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4월 1일자 7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으로,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3곳에서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