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가 본인 전과 내용 등을 SNS에 게시한 시민 6명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을 고발로 겁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 윤종군 선거대책위원회가 민주당 경기도당 명의로 후보를 비방한 시민 6명의 고발 방침을 밝혔다”며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얼마든지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전과를 SNS에 게재했다고 시민을 고발로 겁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윤종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후보는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