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종면(사진) 부평구갑 후보 2024.4.7/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사진) 부평구갑 후보 2024.4.7/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후보가 7일 지역 구도심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로 포함시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노종면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기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유휴부지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사업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라 인천은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노종면 후보는 1기 신도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도 선도지구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종면 후보는 “부평구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더 크고 활력 넘치는 부평을 만들겠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부평에 적용 가능한 법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후보는 이날 도보 10분 거리에 보육·여가·도서관·공원 등 기본 생활시설을, 차량 10분 거리에 병원·쇼핑·관공서·체육시설 편익시설을 빼치하는 ‘부평 10분 생활권’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