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된 신분증 지참… 초등생 이하 동반 출입 가능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투표소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 등도 무효입니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