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 설명회는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다.

CBAM이란 EU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도가 준비한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CBAM 소개 및 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 및 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CBAM 인지도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