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 /최민희 후보 제공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 /최민희 후보 제공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상대 후보인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고발을 예고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최민희 후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잘 걸린다’ 저서 논란 ▲허위사실 추궁하자 시의원 핑계 댄 최민희 후보 ▲최민희 ‘당당한 공약 베끼기’, 조응천 ‘황당’ 등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 최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조 후보를 상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면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는 공보물 관련 조 후보의 지적에 대해 “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다른 곳에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호평·평내에 변전소 사업 추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랍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