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복부하면서 타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을 지칭해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11월 경복 포항에 소재한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B씨에 대해 “나만 XX 싫어한다니까”, “XX 진짜 X미쳐가지고” 등 8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화가 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계속해서 기침 소리를 냈다. 강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상관인 D씨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D씨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이 계속해서 코 먹는 소리를 내면 수업이 진행이 되겠냐”고 했고, C씨는 “그건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D씨가 “나도 자질이 없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C씨는 “간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