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 지연 논란까지 빚어가며 1년 6개월 간 이어진 공판인 데다 판결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조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사건 1심 결과에 관심이 클 전망이다.
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진 건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필요했던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