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촌이내 혼인은 금지하면서 8촌이내 혈족간 혼인의 무효조항은 헌법불합치라…. 언뜻 모순된 결정으로 보이나 혼인무효조항은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제한범위가 다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혼인금지는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지위와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무효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논거로 현재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였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근친혼 금지범위 4촌이내 축소안에 대해 유림에서는 사회근간 가족윤리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법률혼에 자녀까지 있다면 혼인취소 무효 범위를 재설정하여 신분관계 혼란을 막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 제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중론을 모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손자녀를 등재하는 신분공시제도를 편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