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1.5% 내 최대 100만원


인천 동구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1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구는 3천만원 예산 범위에서 30가구를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가구, 3순위 동구 장기거주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