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 세분화 새 산정기준
산재예방 비용 인상… 물가 반영
2월 인천 1812만원 전년比 11.9% ↑
"업계 긍정적… 상승할수밖에 없어"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산업재해 예방 비용 등이 공사비에 반영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공사비의 적정 단가 반영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사비를 시공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는 새로운 산정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입지와 건축물 면적·층수에 따라 2~5% 할증률이 적용된다.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인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 발주자·발주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금보다 15~20%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자재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간 부문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사비의 적정 단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도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지역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는 2천89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1.1% 올랐다.
인천지역 아파트 3.3㎡ 평균 분양가(1천812만원)도 1년 전보다 11.9% 상승했고, 전용면적 85~102㎡ 분양가(3.3㎡당 2천16만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어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공사비에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는 것은 우리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가 하락해도 인건비나 토지 매입비 등 다른 비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는 만큼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부실시공 예방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를 건설 현장에서 따르려면 적정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