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2명 SNS 게시 혐의 고발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응원 문구 등을 게시한 A씨 등 현직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사진과 응원 문구를 밴드 등에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선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 뿌린 현직 구의원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0일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현재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적힌 길이 9㎝·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 이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C씨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