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수원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김현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판단에 김현준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준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함께 대동한 자리에서 판넬 등 금지되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실질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당수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현준 후보의 위반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분명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된 만큼 경찰은 주저 없이 김 후보를 즉각 소환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현준 후보가 그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김 후보 측의 무법 선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