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지점, RTI 높게 산정해 과다 대출
지난달엔 안양 지점에서 과다 대출 이뤄져
자체 조사에서 적발 “심려 끼쳐 송구”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경기도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금융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지점은 화성 동탄신도시 한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 대출을 실시했는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해당 부동산의 한 해 임대 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최소 1.25배, 1.5배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를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이달 초 보고했고 금감원이 현재 현장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달엔 안양지역의 한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 담보 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측은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