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성남분당갑 민주당 김병욱 후보(오른쪽).  /김병욱 캠프 제공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성남분당갑 민주당 김병욱 후보(오른쪽). /김병욱 캠프 제공

국민의힘 이조특위 “선거법 위반”

김병욱 측 “허위사실 아니다‘

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9일 국민의힘 이조특위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하며 “막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조특위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의 법률대리인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이조특위의 네거티브 공세를 규탄하며 관련 내용은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건은 이미 4월 2일에 김병욱 후보 측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며 “해당 내용은 2월 23일 김병욱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로 이조특위가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