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던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4월 8일자 온라인 보도=[단독] 김포서 전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당일 오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