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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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원(2023년 8월25일자 4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IPA 전 임원 A(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IPA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고위 임원 등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IPA를 압수수색하며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들이 받은 금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법 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A는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난 A씨를 상대로는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의혹을 받는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