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정당 6인·무소속 3인 신고… 투표지 1달후 폐기
1. 개표는 누가 하나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국회의원지역구마다),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일투표는 투표구단위로, 관내사전투표는 읍·면·동단위로 개표합니다.
4. 관외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는 어떻게 개표하나요?
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함께 개표하지 않고 따로 개표합니다. 관외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선상투표·재외투표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합니다.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봉투를 개봉한 후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5.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며 언제 폐기하나요?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에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