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께 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를 1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 옷 벗고 싶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검찰, 공무원 협박 악성 민원인 집유 판결에 "엄벌해야" 항소
입력 2024-04-09 19:23
수정 2024-04-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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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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