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등 시한도래 불구 가격·방식 등 기준 불명확
iH "국토부서 지침 미완성땐 일반 공공임대 방식 준용"


국내 1호 '누구나집'과 '뉴스테이'가 들어서 있는 인천 도화지구의 분양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9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화서희스타힐스(누구나집)는 올해 말부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출자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아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95%로 싸게 책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250가구가 거주하는 도화서희스타힐스는 올해 말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곳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분양가 책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분양 가격도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하게 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양전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 과정에서 거주자들이 우선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高)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입주자들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도화지구를 관리하는 iH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국내1호 뉴스테이인 도화e편한세상(2천77가구)도 2026년 2월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한다.

뉴스테이도 누구나집과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된다.

iH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분양전환 시기까지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준용해 분양전환 방식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