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안전 우려' 설치 저조
'제외 조례' 추진… 교육청 반색
"인프라 부족"… 차주들 아쉬움
도의회 "의견 수렴후 6월 발의"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학교·유치원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돼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설치를 주저해온 만큼 조례 추진을 반기는 반면, 전기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경우 가뜩이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데 자율에 맡긴다면 사실상 대상 학교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의회는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충전의무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같은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안전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등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도의회 조례 추진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심지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관련 예산 370억원 가량을 확보했음에도, 설치 대상인 관내 93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850여곳에서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충전시설 설치로) 시설 개방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 교육청 역시 충전시설을 두는 목적보다 학생들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례 통과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전기차주 등 일부 시민들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조례 추진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차모(33)씨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충전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같이 접근성 좋은 공적 시설이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아쉽다"며 "시설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고,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자 도의회는 4월 임시회에 조례를 발의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추가 의견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찬성 목소리가 많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도교육청·도청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6월 회기에는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