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유권자 명부에 서명 해프닝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투표날인 10일 경기도 투표소 곳곳에서 다양한 해프닝과 사건들이 벌어졌다.
수원에선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른 시각부터 소동이 빚어졌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투표소로 출근했어야 할 2명의 투표사무원이 오전 7시 가까운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된 것이다.
이들은 각각 수원교육지원청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천한 한 고등학교 교사와 GH 직원이었는데 이미 투표 진행이 한창인 오전 9시에 이르러서야 연락이 닿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체 투입됐다.

수원시 권선구 율천동의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할 정당이 없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며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관계자에게 제지를 당했다.
고양시에서는 지정된 투표소를 혼동해 동명이인의 다른 유권자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중학교엔 2개의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었는데 이중 A 투표소로 갔어야 할 한 유권자가 B 투표소로 잘못 들어가 투표했고, 하필 해당 투표소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유권자의 투표가 예정돼 있어 해당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이다.
이에 이후 B 투표소를 찾은 해당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걸 확인한 뒤 누군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사전투표(4월 5~6일) 첫째 날이었던 지난 5일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투표 후 자신의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특정 후보자와 그의 정당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일도 있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유권자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유권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한 건 물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고양 선거인명부 사례는 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혼동해 발생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해당 유권자의 투표지도 정상 처리했다”며 “이외에도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기지역 투표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61.3%(사전투표 29.54% 포함)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6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