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택기사 B(6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아파트 인근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직진을 요구했고, 차량이 정차하자 이유 없이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