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며,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B 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