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10시 14분께 부평구 삼곡동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표용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투표함의 덮개가 흔들렸다”며 “투표함이 이상하다. 바꿔치기 되는 것 아니냐”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