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50m 이내 공사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까지 학교 주변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유발되는 통학위험 요인, 소음, 비산먼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등하교 시간대 통학안전요원 배치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대기질 개선과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다.
점검 결과 안전시설물 훼손 등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공사장 인접 학교 대상 합동점검
입력 2024-04-10 21:35
수정 2024-04-10 21: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4-11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