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지난 4일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오는 16~2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지난 4일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오는 16~2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243억여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31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3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를, 4일간 제2회 추경안 심의를 배정하는 의사일정을 운영한다.

이길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시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개선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원 발의 조례들이 상정·심의된다”며 “시의원들이 시가 제출한 안건도 시민 삶을 향상하고, 공공성 확립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