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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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59)씨 일가 등이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의해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피해금 규모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기존 225억 원에서 631억 원까지 불어났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가 1천2백억 원을 넘기는 걸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 또한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의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여 정씨 일가로부터 동일 수법으로 사기당한 30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외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 피해 보증금 규모 역시 당초의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사건의 피해 보증금도 225억 원에서 322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정씨 일가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보증금 규모가 1천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대 수로는 925세대다.

한창 정씨 일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만 해도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800~1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추정 규모를 1천200억 원대로 조정했다.

경찰도 현재 100여 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추가 피해금 180억 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최종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정씨 일가의 여죄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