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1월께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2천4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촉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