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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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8%였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해 운전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