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전국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포일어울림센터 내 의왕청년발전소에 최대 2년 동안 개방형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5일 안양판교로 일대 포일어울림센터 4층 의왕청년발전소 내 청년창업지원 공간에 전국 19~39세 청년들 가운데 지식서비스·콘텐츠·디자인·플랫폼사업자 등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개방형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년창업지원 공간은 2인석 1곳과 3인석 4곳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돼 관리비 및 개인사물함이 무상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4대 보험 가입증명과 신청서 상 사업계획 등을 다음 달 7~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를 접수 받은 시는 1차 서면평가에 이어 다음 달 28일 5개 팀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6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탕으로 2인석 기준 한 달 사용료인 5만7천여 원(3인석 9만6천여 원)의 임차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업에 선정되면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의왕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업종만 지원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정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청년들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