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청년위, 행안부와 간담회

청년노동자 악성민원 대책 요구

“저연차들, 민원처리 요청 고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이하 노조)가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등 악성민원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공무원은 악성민원의 최대 피해자”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악성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건넨 요구안에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을 담았다.

특히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불거진 사안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청년공무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악성민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정부 TF에서 이 사안도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논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구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