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안' 4년만에 재공고
25만여㎡에 제조·서비스업 집적화 계획
2017년 입안때 환경문제 우려 반발 지연
공공 아닌 민간중심 개발 부적절 비판도
인천시가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수년째 진행되지 못한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15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을 재공고했다. 2019년 11월 첫 공고 이후 4년여 만에 GB 해제 절차를 시작한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GB 해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일대 약 25만6천㎡를 GB에서 해제하고 제조·서비스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산업은행 등 공공과 현대ENG 등 민간으로 구성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선 GB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남촌산단 GB 해제계획이 공개된 건 2017년 남동구가 인천시에 사업 부지 GB 해제계획 입안서를 내면서부터인데, 연수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면서 계속 미뤄졌다. 남촌산단 조성이 인근 지역에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미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악취와 공해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남촌산단까지 들어서면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 GB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공공 지분 비율은 50.1%로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각각 35.1%, 15%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 기업과 사전 협의하도록 주주 약정이 체결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GB 해제는 공공 개발이어야만 가능하다"며 남촌산단 조성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물류 기능 제외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 강화 ▲주거 밀집지역과 산단 간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공 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 약정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놓은 상태"라며 "조치하고 보완할 건 다 했고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B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