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안' 4년만에 재공고
25만여㎡에 제조·서비스업 집적화 계획
2017년 입안때 환경문제 우려 반발 지연
공공 아닌 민간중심 개발 부적절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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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공단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수년째 진행되지 못한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15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을 재공고했다. 2019년 11월 첫 공고 이후 4년여 만에 GB 해제 절차를 시작한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GB 해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일대 약 25만6천㎡를 GB에서 해제하고 제조·서비스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산업은행 등 공공과 현대ENG 등 민간으로 구성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선 GB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남촌산단 GB 해제계획이 공개된 건 2017년 남동구가 인천시에 사업 부지 GB 해제계획 입안서를 내면서부터인데, 연수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면서 계속 미뤄졌다. 남촌산단 조성이 인근 지역에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미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악취와 공해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남촌산단까지 들어서면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 GB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공공 지분 비율은 50.1%로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각각 35.1%, 15%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 기업과 사전 협의하도록 주주 약정이 체결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GB 해제는 공공 개발이어야만 가능하다"며 남촌산단 조성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물류 기능 제외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 강화 ▲주거 밀집지역과 산단 간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공 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 약정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놓은 상태"라며 "조치하고 보완할 건 다 했고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B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