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0명 피해
검찰이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