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15년만에 '귤현 도시개발' 준공
대지권 명시 안돼 대출 제약 해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명시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계양센트레빌 1천425세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사업 인가 15년 만이자 입주 10여년 만이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18만2천176㎡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귤현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평균토지부담률 53.53%의 환지방식으로 계획됐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개발 비용을 돈이 아닌 정해진 비율의 토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2010년 10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센트레빌 1~3단지 총 1천425세대 입주가 완료됐다.
하지만 조합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준공이 미뤄졌다.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 '체비지 처분'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 준공이 미뤄지며 토지에 지번도 부여될 수 없었고, 건물 부분 이외의 대지권에 대한 개별 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등기부등본 상에는 토지(대지권)에 관한 부분은 생략된 채 건물 부분만 표기됐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건물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 등에 크고 작은 불편을 10년 넘게 겪어왔다. "문제가 있는 물건 아니냐"며 수요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제시한 환지계획을 검토한 후 변경을 인가해줬고 필요한 서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상수도 부담금'도 인천시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고통을 호소한 주민이 많았는데, 이제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