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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지난 4일 법정 진술이 뒤늦게 제1야당과 검찰간의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창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회유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사건 당시 이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검찰의 의도적 방치하에 회유당한 결과라고 강조한 셈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송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의 4일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치명적인 사건조작 게이트에 빠진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법부를 기만한 피고인의 진술 조작은 별건의 범죄로 분리해 전모를 밝히고 엄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의 범죄 연루 혐의를 판단할 진술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국기문란사건으로 단정했다. 16일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의 해명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힌 지난 13일 반박 입장문이 전부다. 하지만 상황은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표 말대로 CCTV, 출정기록, 담당교도관 증언을 수사 수준으로 조사해 밝혀야 한다.

이 전 부지사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지난해 6월 검찰 진술을 7월 공개적으로 번복한 뒤 일관되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엔 수원지검 검사 2명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청원까지 제출했다. 유리한 정황인 '창고 회유'를 진작 밝히지 않은 점은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제1야당의 개입으로 진실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말이 아닌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