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정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불법 재위탁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발생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대란’ 이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공공책임수거제를 도입했다.

공공책임수거제는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거대금과 시장가격이 연동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현재 일선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 공공책임수거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 안내나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