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동원해 폭행도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며 실제 유치권자 등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공동건물조침입 혐의로 6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대 폭력조직원 B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 있는 고급 빌라 건설현장 2곳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 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총괄팀장 등 조직적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들과 허위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 담보물건에 관련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을 점유하고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제공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을 점유하고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제공

이들은 실제 유치권자와 소유자들을 몰아내고 위장 전입해 거주하는 방식으로 건설현장을 장악했다. 또 빌라 소유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1억원을 주고 동원한 불법 용역업체 소속 36명에는 폭력조직 3개 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장 총괄팀장의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눠 새벽에 담장을 넘어 건물에 침입하고,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뒤 항의하는 채권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유치권이 진행 중인 집단 민원 현장에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돼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