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절히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과 A씨는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교사 B씨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등을 호소해 2022년 3월부터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초등학교 5학년) 일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난해 1심 법정에서 B씨를 위해 증언하기도 했다. 또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판례였다”면서도 “1심을 유지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권침해 교사 보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치료뿐 아니라 항소심 변호사비와 휴직에 따른 생계유지 문제 등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교육청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비 지원 여부나 액수 등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자,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청에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3월 12일자 6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