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22대 처리

지난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권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 피해 구제를 위해 22대에서도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진보당·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17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숨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천여명이다. 또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문턱이 높아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여야는 지난해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합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는 선거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이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 해왔다"며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앞서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린 만큼 여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어려울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21대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이양수 수석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21대 내에)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의 지원은 여전히 어려워 사각지대가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사각지대 피해를 예방하는 패키지 법안은 현실적으로 21대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대한 신속한 과제로 삼아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