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만 고발·행정조치 190건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공소시효'
안산갑 양문석 재산 축소 혐의 등
'선거법 리스크' 더욱 확대될 전망


선거 막판 각종 후보자 논란으로 물들었던 4·10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고소·고발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만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거나 행정조치 등을 당한 경우가 이미 190건이 넘는데, 선거법 위반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로 규정돼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후보간 개별적으로 경찰·검찰 등에 고발한 것은 제외된 숫자여서 총선 기간 벌어진 '선거법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횟수는 총 28건이다. 이중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경우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3명이 고발당했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이다.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 가격보다 9억여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도선관위는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붙이기도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밖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주민자치위원, 현직 이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또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한 후보의 지인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수사 의뢰 3건, 이첩 1건, 경고 등 행정조치 164건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제보받거나 선관위로 고발된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판단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확인이 어렵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수사를 의뢰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이후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조치는 계속 이어져 수시로 증가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경찰·검찰이 수사를 토대로 기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건·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