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렌탈한 뒤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려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인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카메라 렌탈샵에서 카메라와 렌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렌탈샵 측이 카메라에 설치된 GPS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112게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외국인이 장비를 렌탈할 때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비를 렌탈하기 전에 허위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그는 렌탈샵에 분실했다고 한 여권을 주고 카메라 등을 렌탈했다. 신규로 발급 받은 여권으로는 출국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1월과 2월에도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 등을 렌탈해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3차례에 걸쳐 렌탈한 카메라 등 장비는 4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렌탈 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