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 직회부 표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더하면 12명이다. 5분의 3 요건이 충족돼 여권 의원들의 불참에도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직후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가격안정제 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