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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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행실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