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경인일보DB
용인동부경찰서 /경인일보DB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용인시 양지면 신평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3km가량을 추가로 운전하다가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가 차량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음주를 의심한 피해 택시기사 B씨가 이를 뒤쫓아 112신고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차량 사고 피해 규모와 A씨의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