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에 여야 간 의정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여야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날 원내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