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 이행은 안 돼
인천항만公 감사실 '주의 처분'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 임차권을 포함한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인천항만공사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복합물류센터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A사와 2020년 4월 사업 대상지 3만7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계약 체결 2년 뒤인 2022년 11월 다른 업체인 B사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A사가 B사로부터 100억원을 받고 복합물류센터 부지 임차권과 회사 지분, 경영권·개발권 등을 모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는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부지로, 임차권뿐 아니라 지분 구조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A사는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시도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감사 과정에서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제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A사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페널티는 주지 않았다.

A사와 B사는 계약 체결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A사와 B사의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A사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비슷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주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