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 與와 갈등 커질듯
합의 실패땐 강하게 밀어붙일 방침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안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사에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 남은 기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단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자고 했다.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오수진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