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시민, 행정, 기업이 모여 인천시 현안을 협의하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을 인천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 운영위원을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권고에 따라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협의체다. 경제성장, 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정책을 제시한다.

지난 15일 활동을 시작한 15기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행정부시장, 환경녹지국장),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돼 지속협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2년간 활동한 14기 운영위원회, 지속협 내 사무처,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15기 운영위원 후보 17명을 제안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천시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하며 인천시는 추천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천시는 지속협이 민관 협력 기구인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 임명에 앞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진위의 추천 명단을 받았다. 또 추천위가 제안한 후보 중 일부를 변경할 땐 추천위와 협의를 거쳤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5기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협의도 없이 거치지 않고 추천위가 제안한 후보 17명 중 9명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민관 협력 기구인 지속협의 운영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운영위원을 위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속협을 인천시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협의가 진행된 지난 3월엔 14기 운영위원의 임기가 이미 끝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는 소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진위에 속한 사무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보통 이전에 활동하던 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1~12월에 다음에 활동할 운영위원을 선발했으나, 이번엔 지속협을 재정비하느라 운영위원 선발이 늦었다”며 “조례에는 운영위원 위촉 과정에서 추천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추천위에 속한 사무처와 충분히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제안한 사람 중 환경, 스포츠 등 분야의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지역만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