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대형 음식점 직원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한 대형 음식점 직원 A씨 등 4명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B씨를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약 10억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투자금을 건넸다. B씨는 일정 기간 배당금 형태의 금액을 지급하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A씨 등에게 "투자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고소인들은 서로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